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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도주하면서 경찰차를 들이받고 경찰 여러 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 씨(4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차례에 걸쳐 만취 상태로 운전했을 뿐만 아니라 음주 단속을 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6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뺑소니하는 등 사안이 매우 무겁다”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이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월 11일 0시 30분경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승용차를 추돌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차 2대와 택시를 추가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6명이 다쳤으며 순찰차 2대가 손상됐다.
경찰은 도주를 시도한 김 씨를 2㎞가량 추격해 붙잡았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서울 한 소방서 소속 소방관이었으나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저질러 사건 당시 직위 해제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김 씨가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로에 위험을 야기하고 동종 범행 전과가 있어 법 준수 의지가 미약해 보인다며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