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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성범죄 소년범 3000명…소년원 간 건 143명 뿐

입력 | 2024-09-27 14:23:00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

지난해 성범죄 혐의가 인정돼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이 약 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43명은 소년원에 보내졌다.

전체 범죄 가운덴 절도죄로 법정에 선 경우가 1만7000여건에 달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27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보호 사건으로 접수된 청소년 5만94명 중 성범죄로 재판받은 청소년은 총 3701명이었고, 그중 판사가 혐의를 인정해 보호 처분을 내린 경우는 2963명이었다.

‘소년보호 사건’은 수사기관이 만 19세 미만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지방법원·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법원은 사건을 심리한 뒤 죄질 등을 고려해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기본적으로 죄질이 나쁘지 않을 때 소년재판을 받는 것이지만 강간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 혐의가 인정됐는데도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성범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 2963명의 구체적 혐의는 형법상 강간죄(50명), 강제추행(223명), 성폭력처벌법 위반(1797명),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893명) 등이었다.

이중 143명(4.8%)은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 돼 1개월∼2년의 범위에서 소년원에 송치되기도 했다. 1794명(60.5%) 가량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분인 보호자위탁·수강명령·사회봉사 등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전체 범죄로 보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총 3만253명이다.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16세가 5149명(17%), 15세가 4981명(16.4%), 14세가 4704명(15.5%) 순으로 많았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죄로 법정에 선 경우가 1만7315명(접수건 기준·34.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기죄 (4784명·9.6%),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죄(3916명·7.8%), 일반폭행(3681명·7.3%) 등 순이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