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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민형)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40대)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각각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 34분경 자신의 집에 놀러 온 30대 이웃주민인 여성 B 씨와 그의 두 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는 식사와 함께 술을 마셨고 큰딸과 함께 A 씨의 집 작은방에서 잠이 들었다.
이어 “다만 의도적으로나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미성년 피해자들의 정서적 회복을 위해 자신의 생활근거지를 옮긴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전했다.
A 씨는 사건 당일 밤 오후 10시 30분경 자기 집 작은 방에서 B 씨와 큰딸이 잠이 든 틈을 타 거실에서 혼자 영화를 보던 B 씨의 작은딸을 불러 침대 위에서 2차례 추행했다. A 씨의 추행에 B 씨의 작은딸은 집으로 갔다.
그러자 A 씨는 작은 방에 있던 큰딸의 몸을 만지며 추행했다. 당시 큰딸은 잠을 자는 척하면서 A 씨의 추행을 뿌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어서 B 씨의 옆에 누워 B 씨를 추행하는 등 밤사이 세 모녀를 한꺼번에 추행했다.
검찰은 1심 판결 직후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해당 사건의 2심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다룰 예정이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