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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빼달라는 여성 머리채 잡고 폭행…전직 보디빌더, 항소심도 실형

입력 | 2024-09-27 15:13:00

현장에서 공동상해 혐의받던 보디빌더 아내, 최근 불구속 입건




뉴시스

이중주차한 자신의 차량을 빼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이웃을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린 전직 보디빌더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이수환)는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9)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경 인천 남동구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여성 B 씨(30대)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피해자를 위해 1억 원을 법원에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 회복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양형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 씨는 A 씨의 차량이 이중주차를 해 자신의 차량을 막고 있자 A 씨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말다툼이 시작됐고 A 씨는 B 씨의 머리채를 잡아 땅에 쓰러뜨린 뒤 주먹 등으로 B 씨를 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지난해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법원에서 구속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법정에서 구속됐다.

당시 1심 법원은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사건 현장에서 있던 A 씨 아내 또한 지난해 공동상해 혐의로 함께 형사 입건됐지만 임신한 상태여서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 검찰은 최근 A 씨의 아내를 불구속 송치됐다.

전직 보디빌더인 A 씨는 사건 발생 후 운영하던 체육관을 폐업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