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공동상해 혐의받던 보디빌더 아내, 최근 불구속 입건
뉴시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이수환)는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9)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경 인천 남동구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여성 B 씨(30대)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그러면서 “양형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 씨는 A 씨의 차량이 이중주차를 해 자신의 차량을 막고 있자 A 씨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말다툼이 시작됐고 A 씨는 B 씨의 머리채를 잡아 땅에 쓰러뜨린 뒤 주먹 등으로 B 씨를 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지난해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법원에서 구속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법정에서 구속됐다.
사건 현장에서 있던 A 씨 아내 또한 지난해 공동상해 혐의로 함께 형사 입건됐지만 임신한 상태여서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 검찰은 최근 A 씨의 아내를 불구속 송치됐다.
전직 보디빌더인 A 씨는 사건 발생 후 운영하던 체육관을 폐업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