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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1호’ IS 가입 선동 시리아인…대법, 유죄취지 파기환송

입력 | 2024-09-27 15:46:00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며 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나라의 시리아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이는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원심은)피고인의 행위가 테러단체 가입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충동하고 격려하거나 부추기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해 심리했어야 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07년 한국에 입국해 수도권의 폐차장 등을 돌면서 일하던 중 2015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 IS 홍보 영상 등을 올려 단체 가입을 선동했다. 또 함께 일하던 지인에게 가입을 권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18년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1심은 테러단체 가입 선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법원은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했다는 점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5년 넘게 심리한 끝에 A 씨에게 테러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글과 영상을 게시하고 선전 매체 명의 계정의 텔레그램을 링크하는 행위는 테러단체의 활동에 대한 단순한 지지·찬양·동조를 넘어 테러단체인 IS에 가담·동참하는 행위를 고무하는 취지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을 밝혔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