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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대출 의혹’ 우리은행 전 본부장 구속영장 발부

입력 | 2024-09-27 19:55:00

지난달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모습. 2024.8.27/뉴스1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게 부당대출을 내주는 데 관여한 우리은행 전 본부장이 27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임모 전 우리은행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재임할 당시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 씨와 친분을 쌓은 뒤 부당 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임 전 본부장은 검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친인척 관련 대출이 정상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게 맞나’, ‘ 대출을 해주고 대가성으로 금품을 받았나’ 등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이동했다.

앞서 손 전 회장의 처남 김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아내 명의의 법인을 통해 매입한 부동산 계약서를 위조해 인수 가격을 부풀린 뒤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차주를 대상으로 내준 616억 원 규모 대출 가운데 350억 원을 부당하게 대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검찰은 손 전 회장 등이 부당 대출을 직접 지시 또는 관여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