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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배탈이 났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일명 ‘장염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상곤)은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 된 A 씨(40)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16일부터 올해 4월여까지 전국의 음식점 등을 상대로 456명에게 총 약 1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겁에 질린 업주들은 수십만∼수백만 원에 이르는 합의금을 A 씨에게 이체했다.
당시 A 씨가 전화를 건 음식점은 하루 평균 10~20곳, 총 3000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실제 식당을 방문해 음식을 섭취한 사실 없음에도 민원신고를 두려워한 업주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아니라 누범기간 중에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시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