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도심에서 길을 가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30)씨가 28일 오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법원을 나서며 심경을 말하고 있다. 2024.09.28. 뉴시스
전남 순천에서 여고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 A 씨가 구속됐다.
28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정희영 부장판사)에 따르면 경찰이 살인 혐의로 A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사유는 ‘주거 부정 및 도주 우려’다.
A 씨는 지난 26일 오전12시 44분경 순천시 조례동의 한 병원 인근 길거리에서 B 양(17)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장소 부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했다. 이후 26일 오전 3시경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행인과 다툼을 벌이던 A 씨를 발견하고 체포했다.
경찰은 A 씨와 B 양이 서로 일면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묻지마 살인’ 가능성 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계획성을 가지고 범행을 했는지 등 여러 가능성을 두고 조사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A 씨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A 씨는 법원에 들어가기 전 범행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취재진이 피해자와 아는 사이냐고 묻자 “아는 사이가 아니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제가 죄송합니다. 소주 4병 정도 마셨는데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