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스포츠영웅에 선정된 김홍빈 대장. (대한체육회 제공) © 뉴스1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한 뒤 실종된 고(故) 김홍빈 대장의 수색·구조 비용 반환 소송 2심에서 정부가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1부(부장판사 성지호 김현미 조휴옥)는 정부가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 광주시산악연맹과 원정 대원 5명을 상대로 제기한 구조 비용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청구한 6813만 원을 모두 인용했다. 또 원정 대원 5명에게 광주산악연맹과 공동으로 6813만 원 가운데 각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어 “원고가 사전에 이를 고지함으로써 피고들로 하여금 원고가 제공한 구조 비용의 상환에 관해 미리 대비하고자 마련한 절차이므로 가능한 한 이행돼야 하는 절차”라고 판시했다.
김 대장은 2021년 7월, 6명으로 구성된 산악원정대와 히말라야 브로드피크 정상 등정에 성공했지만 하산하던 중 파키스탄-중국 접경지역에서 조난해 추락·실종됐다. 광주산악연맹은 외교부를 통해 주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 김 대장에 대한 수색·구조를 요청했다. 이에 외교부 등은 파키스탄 군용 헬리콥터를 이용해 수색을 벌였다. 하지만 그를 찾지 못했다.
정부는 1년 뒤인 2022년, 광주시산악연맹과 김 대장 원정대를 상대로 6800만 원가량의 구조 비용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수색과 구조 작업에 들어간 비용을 갚아야 한다는 취지다.
영사조력법 제19조 1항에 따르면 재외국민은 영사조력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해외 위난 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이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이 없어 국가가 이동 수단을 투입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