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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거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7) 씨가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음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 씨는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한 위법 처분”이라며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유 씨는 2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신의 법률대리인 류정선 변호사 명의의 입장문을 올렸다.
입장문에 따르면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최근 법무부 등과 검토해 유 씨의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유 씨의 2020년 7월 2일(2차 거부처분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도 재차 거부했다.
이어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법률을 준수하고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데에 앞장서야 할 법무부와 관계 행정청이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두 번이나 거듭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에 깊은 우려와 엄중한 문제의식을 느낀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유 씨는 본 소송대리인과 많은 고민 끝에 3차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입국금지결정 자체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적었다.
유 씨가 관광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데도 영리활동을 하기 위해 재외동포(F4) 비자를 고집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류 변호사는 “입국금지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비자도 발급되지 않는 것이 확고한 실무관행”이라며 “다른 사증(비자)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소의 적법성 자체가 문제 될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은 재외동포의 지위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변호사들의 권유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2002년 병역 기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유 씨는 입국을 거부당하자 만 39세가 되던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입국 비자를 신청했다. 총영사관 측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 씨는 행정소송을 냈고 2020년 3월 최종 승소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