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집행정지 신청 법적 대응”
서울시가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을 부과했다.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후속 조치다.
서울시는 26일 공고를 내고 GS건설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2항에 따른 안전 점검 불성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GS건설에 8개월 영업정지를 부과한 바 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 별도 영업정지 처분 2개월(품질 시험 불성실 1개월, 안전 점검 불성실 1개월)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작년 1개월 영업정지를 우선 처분했고, 남은 1개월을 이번에 집행한 것이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