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법원 제출용은 제외
앞으로 온라인에서도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29일 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경우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30일 오전 9시부터 한 달간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부동산 매도용이나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그 밖의 용도로 발급받는 인감증명서가 대상이다.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서는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데 쓰인다. 본인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하고, 필요시 발급해 특정 도장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주는 서류다.
행안부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시범운영 기간 시스템 안정화를 거친 후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