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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인증 못받아도 ‘1년 자격 유지’ 논란

입력 | 2024-09-30 03:00:00

[의료공백 장기화]
정부, 유효기간 연장 등 입법예고
의사단체 “의평원 무력화” 반발



17일 오후 경기도 내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불이 꺼져 있다. 2024.5.17/뉴스1 ⓒ News1


교육부가 정원이 늘어난 의대의 ‘무더기 인증 탈락’을 막기 위해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1년 이상 보완할 기간을 주는 방향으로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또 평가·인증기관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의사 단체에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진행하는 의대 교육 평가·인증을 무력화하고 경우에 따라 인증기관 역할도 박탈하려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왔고 입법예고에는 800건 넘는 반대 의견이 올라왔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입법예고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해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의대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경우 불인증 전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의대 40곳은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증 권한을 위임받은 의평원의 인증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인증을 못 받으면 신입생 모집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의평원은 “의학 교육의 질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번에 정원이 늘어난 의대 30곳을 대상으로 6년 동안 매년 주요 변화 평가를 시행하겠다고 밝혔고, 평가 기준도 기존 15개에서 49개로 확대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복지부가 불인증 시 보완 기간을 주겠다고 한 것은 올 11월부터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는 증원 의대들의 무더기 불인증 사태를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입법예고에는 인증기관이 존재하지 않거나 평가·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두고 의평원이 증원 의대에 대해 무더기 불인증을 강행할 경우 보완 기간을 주고 그 사이에 의평원의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 의평원을 의대 평가기관으로 재지정할 때 조건으로 평가·인증 기준 변경 시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 사전 심의를 제시했는데 의평원이 이를 안 지켰다. 심의 후 보완 지시나 권고를 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지정 취소도 검토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한편 교육부의 입법예고에는 “인증기관 무력화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다”, “의대 교육 질 저하가 우려된다” 등 800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달렸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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