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하반신 마비판정 이후 입·퇴원 병원서 합병증 의심 증상 등으로 사망 “업무상 재해” 주장하며 유족급여 청구 법원 “질병·합병증과 인과 인정 안돼”
ⓒ뉴시스
34년 전 발생한 산업재해(산재)로 병원을 전전하다 합병증 등으로 사망한 것이 추정된다 하더라도 명백한 증명 없이는 업무상 재해에 따른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지난 7월12일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망 당시 77세)씨는 지난 1986년 4월께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약 27년간의 병원 치료 끝에 하반신 완전마비 등 판정을 받았다. 또, 광부로 근무한 이력으로 인한 폐결핵 진단을 받기도 했다.
독성 거대결장이란 염증성 장 질환 등이 악화된 것으로, 질병의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증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몸 전체에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질병이다.
유족 측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공단 측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 측은 “A씨가 기존 질병 및 후유증으로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유족 측은 “A씨가 약 34년 동안 병상생활을 하면서 통증 완화를 위해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아 복용했다”며 “A씨의 사망원인은 약물복용과 심신쇠약 및 면역력 저하로 인해 건강이 악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유족 측이 제출한 증거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A씨의 사망과 기존 질병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기존 질병이 갑작스러운 사망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이는 일반론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며 “기존 질병이 망인(A씨)의 사망에 있어 유력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