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사칭 사건’ 관련해 위증 교사한 혐의 “기억 살려 있는대로 말해달라” 녹음 재생도 이재명, ‘선거법’ 결심 후 두 번째 변론종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9.27. 뉴시스
과거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30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전 시장 비서 김진성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데, 이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김씨는 사실과 다르게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이 대표와의 통화 이후 2019년 2월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법정에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이 재판 초반부터 일찍이 위증 혐의를 자백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난달 재판 과정에선 이 대표와 김씨 두 사람 간의 통화 녹음이 재생되기도 했다. 녹음에서 이 대표는 “시장님 모시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을 되살려 봐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이 김씨의 거짓 증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이 대표의 발언 부분을 악의적으로 짜깁기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검사님들께서 서증조사 하면서 말한 내용들이 사실은 녹취록에서 부분 발췌한 내용”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도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다. 과연 이렇게까지 검사가 짜깁기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1심 선고기일을 오는 11월15일로 지정한 상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