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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전 용산서장 금고 3년

입력 | 2024-09-30 14:39:00

ⓒ뉴시스


158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참사가 발생한 지 약 2년 만에 이태원 참사의 핵심 책임자에 대한 선고가 이뤄진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에 대해 금고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 전 서장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은 금고 2년, 박인혁 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3팀장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은 서울 용산구 치안 담당으로 참사를 예견하고 물적·인적자원을 동원해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안일한 인식으로 대비에 소홀해 이태원 참사라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현장에 예년보다 많은 경찰력을 배치해 노력한 점이 엿보이고, 이 사건의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관할에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점에 책임을 통감했다. 피고인은 오래 성실히 근무했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 전 서장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선고 결과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항소 계획을 묻는 질문에도 같은 답변을 했다. 항소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유가족을 향해서는 “죄송하고 또 죄송스럽다”고 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 축제 기간 경찰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해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또 참사 당일 오후 11시 5분경 이태원 파출소에 도착했음에도 48분 전인 오후 10시 17분경 도착했다는 허위 내용의 경찰 상황보고서가 작성된 것에 관여하거나 이와 관련해 국정감사에 출석해 거짓 증언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올 7월 이 전 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서장은 지역 내 인파 집중에 따른 사고를 예측해 대책을 마련하고, 인명피해를 막아야 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지역경찰의 컨트롤타워”라며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사고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에 대한 1심 선고도 이날 오후 3시 30분 나올 예정이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에 대비한 예방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 당일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검찰은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