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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플랫폼법안, 美기업 차별…적발시 통상법 301조 조사” 美 하원의원, 법안 발의

입력 | 2024-09-30 16:42:00


한국 정부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에 나선 가운데, 해당 법안으로 인해 미국 디지털 기업이 피해를 볼 경우 미 정부가 ‘관세 보복’ 등 대응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이 미 하원에서 발의됐다.


2020년 2월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에 출석한 캐럴 밀러 의원. 워싱턴=AP 뉴시스


공화당 캐럴 밀러 하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은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미국-한국 디지털 무역 집행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지난해 한국과의 무역에서 511억 달러(약 67조 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며 “이는 부분적으로 한국의 차별적 경제 정책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중국의 기술 기업에는 혜택을 주고, 미국 기업에는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는 차별적인 디지털 규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밀러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이 미국의 온라인 및 디지털 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하거나 사후 추정해 업체들에 차별적인 규제를 부과할 경우 30일 이내에 미국 플랫폼 기업 및 미국 통상에 대한 영향, 무역협정 위반 여부 등을 의회에 보고하라”고 명시돼 있다.

또한 미 상무부 장관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제소 △무역법 301조 조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분쟁 해결 △피해 경감을 위한 한국과의 협정 등 미국 무역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무역법 301조는 미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불공정 무역’을 제한하기 위해 보복성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사태 재발 방지 입법 방향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지난달 9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 행위를 차단·대응하기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입법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자사우대·끼워팔기 등 반(反)경쟁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한 플랫폼에 대해 공정위가 사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고 입증 책임을 부여할 예정이다. 적발된 반경쟁행위에 대한 제재로 ‘임시 중지 명령’도 내릴 수 있다.

이 같은 개정 방향에 대해 밀러 의원은 “반독점법으로 포장했지만 결국 미국 기업을 겨냥한 것”이라며 “한국 법안은 알고리즘 공개 의무화, 디지털 생태계에서 여러 상품 제공 금지, 불공정 거래 조사 착수 시 문제 행위 발견 전이라도 정부에 (임시) 중지 명령권 부여 등 여러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경제 및 안보 파트너이지만, 미국 디지털 기업들이 법의 표적이 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다”며 “(한국 공정거래법은) 중국 기업에 이익을 주고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며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진 기자 k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