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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폭염에 전기료 누진제 ‘최고 요금’ 적용 가구 1000만 돌파

입력 | 2024-09-30 17:49:00


9일 서울의 한 오피스텔 전기계량기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4.9.9 (서울=뉴스1)

올 8월 역대급 폭염으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최고 요금을 적용받는 가구가 1000만 가구를 넘겼다. 평범한 가정 대다수가 ‘전기 과소비’로 불이익을 받게 되면서 7년째 그대로인 누진 구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한국전력이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국내 2512만 가구 중 전기요금 최고 누진 구간에 해당하는 3단계 가구는 1022만 가구로 전체의 약 40.5%를 차지했다. 지난해 8월 844만 명이었던 3단계 가구는 1년 만에 약 178만 가구(21.1%)나 급증했다.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1단계 요금이 적용되는 대상(993만 가구)이 전체(2521만 가구)의 39.4%로 가장 많았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주택용에만 적용된다. ‘300kWh(킬로와트시) 이하(1단계)’는 1kWh당 120원, ‘300kWh 초과 450kWh 이하(2단계)’는 214.6원, ‘450kWh 초과’는 307.3원 등 3단계로 나뉜다.

여름철(7~8월) 누진 구간은 2018년 이후 7년째 변화가 없다. 그간 전자제품 사용 확대 등 경제·사회적 변화로 일반 가정의 전기 사용은 급증했다. 장 의원은 “전기요금 누진제는 과소비를 막기 위한 징벌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최고 구간이 가장 보편적인 상황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