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의혹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5.16/뉴스1 ⓒ News1
30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그룹 임원들이 계열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장부를 작성하고 급여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은 태광그룹 소유 골프장 태광CC를 통해 계열사에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계열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서 공모 또는 지시 여부에 대한 증거 관계와 이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수사 개시 및 진행 경과, 다른 핵심 관련자에 대한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태광그룹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수사는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자신의 범법 행위를 이호진 전 회장에게 떠넘기기 위해 경찰에 제보하면서 시작됐다”며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혐의는 김 전 의장 본인이 저지른 범죄들”이라고 밝혔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