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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하니, 국감 출석하나…‘하이브 괴롭힘’ 참고인 채택

입력 | 2024-09-30 16:36:00

뉴진스 하니. 2024.6.20. 뉴스1


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와 소속사 어도어의 김주영 대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출석 요청을 받았다. 하니는 어도어의 모회사 하이브 소속 매니저에게 인사했다가 면전에서 “무시해”라는 말을 들었고, 이를 회사에 알렸지만 김 대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폭로한 바 있다.

국회 환노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35명을 의결했다. 환노위는 아이돌 따돌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다음 달 열리는 고용노동부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김 대표와 하니를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하니는 11일 라이브 방송에서 “메이크업 받는 곳에서 (하이브 소속) 다른 아이돌 멤버와 매니저를 만나 인사했으나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는) 증거가 없으니 해줄 게 없다고 했다. 우릴 지켜줄 생각이 없는 것 같다. 한순간에 거짓말쟁이가 된 느낌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고용노동부에는 이와 관련한 민원까지 접수됐다. 민원인 A 씨는 12일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근로기준법의 전속 수사권을 지닌 고용노동부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위법 행위가 발견될 시 관련자들이 엄히 처벌받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매니저가 하니의 인사를 무시하고, 다른 이들에게 뉴진스 맴버들의 인사를 무시할 것을 주문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연예인은 아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은 사례가 없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을 적용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환노위는 국감에서 하니에게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김 대표에겐 부실 대응에 대해 질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건 아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됐더라도 불출석사유서를 내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증인의 경우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국회는 동행 명령을 내리거나 고발할 수 있다. 어도어 측은 아직 하니와 김 대표의 국감 출석 여부 관련 입장을 내지 않았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