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와 회의… 핫라인 추가 구축 9월 148건 삭제 요청 모두 이행 경찰, 딥페이크 피의자 387명 검거
텔레그램이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악용한 불법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삭제를 요청하면 이를 즉시 이행하기로 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30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9월 27일 오후 첫 대면 실무협의에서 텔레그램이 ‘딥페이크 성범죄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한국의 상황을 깊이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했다. 또한 텔레그램은 디지털 성범죄, 음란, 성매매, 마약, 도박 등 각종 불법 정보에 대해 삭제 요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방심위는 밝혔다. 텔레그램은 전담 직원을 통해 상시 연락이 가능한 핫라인을 추가로 구축하고, 실무자 간 정기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약속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9월 3일 텔레그램과 핫라인 개설 후 25일까지 방심위가 148건의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으며, 텔레그램은 이를 모두 이행했다. 이 중 삭제 처리에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사례는 약 36시간이 소요됐다. 이동수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은 “텔레그램을 통해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정도는 (경찰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딥페이크 운영자 수사를 위해 프랑스 수사 당국과 국제 공조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텔레그램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를 위한 위장 수사 제도와 관련해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서지원 기자 wis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