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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경로당 농약커피 음독사건 범인은 숨진 80대”

입력 | 2024-10-01 01:40:00

경찰, 77일만에 수사 결과 발표
경로당-피의자 집에 같은 농약




경북 봉화에서 발생한 농약 음독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숨진 80대 여성 A 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건 발생 77일 만이다.

경북경찰청은 30일 “농약을 탄 물을 커피가 든 음료수 병에 넣은 범인은 마지막에 농약을 음독하고 숨진 A 씨”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7월 15일 봉화군 봉화읍 내성4리 경로당에서 발생한 농약 음독 사건으로 60, 70대 4명이 당일과 다음 날 차례로 근육 경직, 침 흘림, 심정지 등의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모두 경로당 냉장고 음료수 병에 담긴 커피를 나눠 마신 뒤 증세가 나타났다. 3명은 건강을 회복했지만 1명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건 발생 사흘 뒤 경로당 회원인 A 씨가 비슷한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지만 같은 달 30일 끝내 숨졌다. 경찰은 농약 음독 반응이 통상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과 달리 사흘 뒤 증상이 발생한 것을 수상히 여겼다. A 씨는 먼저 쓰러진 할머니 4명과는 커피를 나눠 마시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집중 조사를 벌인 결과 A 씨가 사건 발생 이틀 전인 7월 13일 낮 12시 20분경부터 약 6분 동안 경로당에 혼자 출입한 것을 확인했다. 또 A 씨가 7월 12일 오후 2시경 경로당 거실 커피포트에 물을 붓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해당 커피포트와 싱크대 상판에서는 피해자들의 위세척액에서 나온 농약과 동일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 A 씨의 집 마당과 주변에 뿌려진 알갱이 모양의 농약에서도 같은 성분이 나왔다.

경찰은 A 씨가 평소 경로당 회원들과 화투를 자주 쳤는데 이 과정에서 때때로 다투기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로당 부식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다는 진술도 있었다.

또 농약 음독 증세로 입원하기 직전 A 씨가 가족들에게 자신이 모아둔 돈을 직접 전달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A 씨의 구체적 범행 동기를 추정할 수 있는 다수 증거를 확인했지만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경로당 회원들과의 갈등 관계의 진위를 직접 확인할 수 없어 범행 동기를 단정할 수 없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동=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