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의뢰 9개월만에 강제수사 金, 세비 9000만원 명씨에 전달 檢,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관련자로 지목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12월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두 사람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지 9개월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의원의 경남 창원시 및 경기 고양시 자택, 명 씨의 자택 등에 수사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A 씨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경남 창원 의창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 그해 8월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보수(세비) 9000여만 원을 명 씨에게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지난해 12월 A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김 전 의원과 명 씨 등 5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두 사람에 대한 피의자 조사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이들이 주고받은 금품이 어떤 성격인지 파악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려면 공소시효(6개월)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은 2022년 6월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 부부가 명 씨로부터 김 전 의원을 공천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김 전 의원이 세비를 명 씨에게 건넨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돼 공천의 대가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전 의원이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경남 김해갑으로 지역구를 옮겨 출마 선언을 하는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이 의혹들은 최근 명 씨와 A 씨의 통화 내용 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