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07.29[서울=뉴시스]
10년 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이 낳은 아이를 모르는 사람한테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아동유기·방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여)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5월 부산의 한 길거리에서 여성 2명을 만나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자신이 낳은 아이를 인도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가 10년 전 아이를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A씨에게 아이의 소재와 생사에 대해 물었다.
이에 A씨 측은 “10년 전 아이를 양도할 당시 아이를 찾지 않겠다고 각서를 써서 아이의 소재와 생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며 “당시 카카오톡을 이용해 연락을 나눴고, 아이를 양도할 당시 보는 앞에서 카톡방을 나가달라고 부탁해서 관련 자료도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아이에게 너무나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오는 11월13일로 지정했다.
[부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