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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미팅 티켓 값 부풀려 1억원 벌어…경찰, 매크로 이용한 암표상 첫 적발

입력 | 2024-10-01 15:26:00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판매자가 중고나라 사이트에 올린 글 캡처본. 서울경찰청 제공

일명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기 공연 티켓을 산 뒤 웃돈을 얹어 판매한 암표판매 사범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올해 3월 개정 공연법이 시행된 이후 검거된 첫 사례다.

1일 서울경찰청은 암표 판매 사범 7명을 공연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범인들은 모두 매크로 등 컴퓨터 프로그램에 익숙한 20, 30대였다. 직업은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으로, 생활비나 용돈 마련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매크로는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여러 개의 명령어를 하나로 묶어 자동 반복 작업을 시키는 프로그램이다.

통상 티켓을 예매하려면 예매 사이트 로그인부터 결제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지만, 매크로를 동원하면 순식간에 처리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매크로를 이용해 1~2분 내 예매 링크에 바로 접속해 티켓을 여러 장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범행 수익은 5개월간 총 1억3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 표는 정가 18만7000원이지만, 암표상들은 80만 원 넘는 가격에 되팔았다. 정가 14만3000원이었던 가수 나훈아의 콘서트 티켓은 50만 원에 거래됐다.

배우 변우석의 팬미팅 표는 정가 7만7000원에서 235만 원으로 부풀려 판매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매크로를 이용해 공연 티켓을 매입해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사례가 늘자,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을 3월 22일부터 시행했다. 개정 공연법은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 공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매크로 이용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인 만큼, 티켓발매 업체와의 긴밀하게 협력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연법 외에도 범죄 수법에 따라 형법상 업무 방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했다.


서지원 기자 wis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