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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50억 부당대출’ 김기유 전 태광그룹 의장 구속영장

입력 | 2024-10-01 14:21:00

계열사 은행 동원 150억 ‘부당대출’
일부 금액 김기유 처 계좌에 입금



ⓒ뉴시스


 150억원대 부당대출이 이뤄지도록 계열사 경영진과 공모한 혐의 등을 받는 김기유(69)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이 검찰에 소환됐다.

1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여경진)는 지난달 30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의장은 지난해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이모(65)씨로부터 사채 변제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태광그룹 계열사 저축은행의 이모(58) 전 대표 등에게 대출을 지시해 약 150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실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기존 대출로 다른 금융기관의 추가 대출이 불가했지만 이 전 대표가 여신심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위원들을 압박해 대출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차명 계좌로 받은 대출금 중 86억 원 정도를 빼돌려 주식 투자 등 개인적 용도로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 중 1000만원 상당은 지난해 10월 김 전 의장의 처가 소유한 개인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김 전 의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지난 4월과 지난달 김 전 의장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의장이 부당대출을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 등 공모 정황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엔 김 전 의장의 측근인 이 전 대표와 이씨, 당시 고려 저축은행의 여신심사위원장을 맡은 김모(63) 전 위험관리책임자 등을 재판에 넘겼다. 해당 사건의 1심은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