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무방해죄 형사 고발도 한샘 “협력업체 법적 조치 검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주택 6000여 채에 계약과 달리 국가표준(KS) 인증이 없는 욕실 거울을 납품한 한샘에 대해 1년간 하도급 참여를 제한한다. 또 사기죄와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발을 진행하기로 했다.
LH는 부적격 제품을 납품한 한샘에 대해 이같이 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4월 LH가 KS 미인증 거울 시공 의혹이 제기된 이후 전국 공공임대 14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 11개 단지 3354채에서 불량 거울 사용이 확인됐다. 또 2020년 이후 조립식 욕실이 시공된 108개 단지를 조사했더니 13개 단지 4470채에서 불량 거울이 추가 확인됐다. 불량 거울이 설치된 총 7824채 중 6180채(79%)분을 한샘이 납품했다.
한샘은 당초 KS 인증 제품을 납품하기로 계약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문제가 된 제품은 가연성이 높아 화재 발생 시 위험하다는 것이 LH 측 설명이다. LH는 욕실 마감 자재를 신고 품목에서 사용 승인 품목으로 변경해 자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