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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직원 재산신고 위반 234명… 1년새 2배로

입력 | 2024-10-02 03:00:00

적발된 부동산 관련 공직자의 83%




지난해 공직자 재산등록 규정을 위반했다가 적발된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 직원이 281명으로 1년 전의 1.5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속 적발 인원이 100명 넘게 늘어난 영향이 컸다.

1일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부와 산하기관에서 재산등록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인원은 281명이다. 2022년(188명)보다 93명(49.5%) 증가했다. 2021년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 이후 그해 8월부터 국토부와 LH, 새만금개발공사 전 직원의 재산등록이 의무화됐다. 나머지 국토부 산하기관은 부동산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만 의무 등록 대상이다.

지난해 적발 인원의 83%는 LH 소속이었다. 적발 규모가 234명으로 2022년(123명) 대비 111명(90.2%) 급증했다. LH의 한 차장급 직원은 본인과 배우자, 아버지 명의의 건물 임대 보증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돼 지난해 12월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 의결 요구를 받았다.

LH 관계자는 “전국 여러 현장에 흩어져 근무하다 보니 등록 방법을 숙지하지 못해 생긴 위반 사례가 많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지역본부 순회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적발 인원이 많은 기관은 국토부였다. 24명으로 전체 적발 규모의 8.5%를 차지했다. 다만 적발 규모는 2022년 36명에서 줄었다.

한편 3년 전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은 LH 직원 48명 중 37.5%인 18명은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이 완료된 30명 중 4명은 징역형, 6명은 벌금형, 20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무죄가 확정됐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