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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신고로 주거지에 숨겨둔 필로폰 적발 30대…징역형 집유

입력 | 2024-10-02 07:13:00

춘천지법 전경./뉴스1


주거지에 마약을 보관하다 모친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3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3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1월 26일 오후 5시쯤 강원 화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4㎏이 들어있는 투명한 비닐봉지를 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필로폰을 소지한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모친인 B 씨의 필로폰을 발견 및 신고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모순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의 모친은 수사 단계에서 다소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기도 했으나, 아들인 피고인의 형사처벌 가능성을 감안해 소극적인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신 판사는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