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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회피 시도한 래퍼 나플라,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입력 | 2024-10-02 08:10:00

뉴시스 


브로커를 통해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나플라(32·최석배)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뒤 병역 브로커의 시나리오에 따라 우울증 등을 호소하며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를 받기 위해 1년여간 우울증·공황장애 등 정신과 치료 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대부분 실제로 투약하지 않은 채 보관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나플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 병역을 면탈하기 위해 공모해 철저한 계획하에 치밀한 연기를 통해 중증 정신질환을 가장하는 등 담당 공무원들을 속였다”고 판시했다.

이어 “소집해제 신청, 재검 신청 등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출근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편의를 봐준 공무원에게 공문서위조를 운운하며 협박하면서 재차 소집해제신청을 해줄 것을 종용했다”며 “마약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상황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5개월 이상 구금되는 동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미국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병역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입국 후 상당 기간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을 실제로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

2심 재판부는 “1차 소집해제 신청과 관련해 업무를 현실적으로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소집해제 당시 판단 근거가 됐던 구체적인 자료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병역브로커 구모 씨(48)도 같은 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서 상고가 기각되며 징역 5년과 추징금 13억7987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