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험금 지급·유족과 합의 감안”…징역 2년 실형→집유
/뉴스1
무면허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고 아버지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40대 아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박준범)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혐의를 받는 A 씨(4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무면허로 차를 몰던 A 씨는 사고 직후 B 씨를 도로에 내버려둔 채 그대로 도주했다.
이후 4분 만에 맘을 바꿔 119에 신고한 A 씨는 사고 현장에 나온 경찰에게 자신이 아닌 아버지가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아들의 전화를 받고 나온 A 씨의 아버지 C 씨 역시 자신이 운전했다고 하자, 출동 경찰은 아버지를 운전자로 사건을 교통조사팀에 인계했다.
이들의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는 아버지가 경찰에 자백하면서 1시간 30분 만에 드러났다.
A 씨는 2022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 보행자인 피해자를 충격했으면서도 아버지가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교통사고 후 차량 내 블랙박스에 들어있는 메모리카드를 꺼내 훼손한 점, 피해자의 배우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A 씨는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자수해 도주했다고 볼 수 없다며 각각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했고 이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인다”며 “다만 보험회사를 통해 유족에게 4억5000만 원 남짓이 지급되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며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