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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서 ‘백초크’로 동창 살해한 20대, 징역 5년에 항소

입력 | 2024-10-02 11:15:00

ⓒ News1 DB


중학교 동창생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일삼다가 백초크를 걸어 목졸라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 씨(21)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지만, A 씨가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애초 기소될 때에는 구속이 됐다가 정신과 치료를 위해 지난해 12월 석방됐다. 1심 재판부는 “항소심 판단을 받기 전까지 치료를 받아라”는 취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 씨는 2022년 8월 31일 경북 소재 한 찜질방에서 중학교 동창인 20대 남성 B 씨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당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나흘만이 9월 3일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2021년 가을부터 2022년 8월 말까지 B 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히는 가혹행위를 일삼다가 당일 주짓수 기술인 ‘백초크’를 걸어 목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B 씨에게 라이터로 머리카락이나 발바닥을 지지는 가혹행위도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