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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녹취 파문’ 김대남 진상조사 착수…“좌파 유튜버에 공격 사주, 해당행위”

입력 | 2024-10-02 11:21:0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뉴스1 ⓒ News1 DB


국민의힘이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튜브 방송과의 통화에서 “너희가 잘 기획해서 (당권주자) 한동훈을 치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말한 김대남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에 대해 진상 규명에 착수했다. 김 감사가 말한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윗선’의 지시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그 결과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 감사는 지난해 10월까지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있었고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를 지내기도 했다. 이에 9월 30일 유튜브 방송 ‘서울의소리’에 공개된 김 감사의 통화 녹취록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오른 상태다.

국민의힘은 2일 한지아 수석대변인 명의의 공지를 통해 “최근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출신 김대남 감사가 좌파 유튜버와 나눈 녹취가 공개되었다”면서 “김 감사는 국민의힘 당원으로, 보수정당 당원이 소속 정당 정치인을 허위사실로 음해하기 위해 좌파 유튜버와 협업하고 공격을 사주하는 것은 명백하고 심각한 해당행위이자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 차원에서 필요한 절차들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 감사에 대한 당원 감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수석대변인 명의의 공지에서 “김 감사는 국민의힘 당원”이라는 점을 밝힌 것도 감찰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 감사는 아직 국민의힘 당적을 지니고 있어 감찰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여당 지도부 판단이다. 국민의힘 당규(‘윤리위원회 규정’)는 ‘당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를 훼손했을 때‘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한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서울의소리가 9월 30일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감사는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8월 전당대회를 13일 앞둔 7월 10일 서울의소리 측에 먼저 전화를 걸어 “(한 대표가 총선 때) 70억 원을 여론조사 하는 데 썼다고 한다. 그 중 2건은 본인이 대권주자로서 설문조사를 했나 보다”라며 “기업으로 따지면 횡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되려고 비대위 때부터 수작했다고 (보도)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의소리는 이틀 뒤 김 감사의 발언을 ‘국민의힘 관계자’로 인용해 ‘한동훈 당비 횡령 유용 의혹 제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김 감사는 한 대표의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를 언급하면서 “(김 여사가) 진짜 인간적으로 좀 배신감이 들었지”라며 “근데 또 당 대표까지 해봐라”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한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잘 기획해 (한 대표를) 치면 아주 김 여사가 ‘들었다 놨다 했다’고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