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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자금 조성 혐의 이호진·김기유 사건 배당

입력 | 2024-10-02 11:36:00

경찰, 이호진·김기유 공범 관계로 판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 배임‘ 혐의와 관련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8.12.12. 뉴시스


검찰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62) 전 태광그룹 회장 사건을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나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 사건을 배당받았다.

이 전 회장은 그룹 임원들을 계열사에 근무하게 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에 이르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룹이 소유한 태광컨트리클럽(CC)에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6000만원 상당을 대납하게 하고, 계열사 법인카드 8000만원가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5월 이 전 회장에 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지난달 30일 이 전 회장과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이 공범 관계에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태광그룹은 해당 의혹이 이 전 회장이 자리를 비운 시기 발생한 김 전 의장 등의 전횡이라며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검찰이 이 전 회장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로 사건을 넘겼다.

태광그룹은 “이번 수사는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자신의 범법 행위를 이 전 회장에게 떠넘기기 위해 제보하며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총수 일가가 소유한 회사에서 생산한 물품을 계열사에 고가로 떠넘겼다는 의혹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부(부장검사 김용식)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전 회장을 조사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이 지난 2014~2016년 휘슬링락 컨트리클럽(CC)과 메르뱅에서 만든 김치와 와인을 계열사들이 고가로 구입하게 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