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호진·김기유 공범 관계로 판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 배임‘ 혐의와 관련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8.12.12. 뉴시스
검찰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62) 전 태광그룹 회장 사건을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나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 사건을 배당받았다.
이 전 회장은 그룹 임원들을 계열사에 근무하게 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에 이르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5월 이 전 회장에 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지난달 30일 이 전 회장과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이 공범 관계에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태광그룹은 해당 의혹이 이 전 회장이 자리를 비운 시기 발생한 김 전 의장 등의 전횡이라며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검찰이 이 전 회장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로 사건을 넘겼다.
태광그룹은 “이번 수사는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자신의 범법 행위를 이 전 회장에게 떠넘기기 위해 제보하며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부(부장검사 김용식)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전 회장을 조사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이 지난 2014~2016년 휘슬링락 컨트리클럽(CC)과 메르뱅에서 만든 김치와 와인을 계열사들이 고가로 구입하게 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