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0대 남편에게 ‘징역 18년’ 선고 “아내 사망,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살인, 회복 불가능한 가장 중대 범죄” 남편 “단지 겁준 것…살해고의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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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조치를 해제해달라고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편이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오태환)는 2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상황 등을 보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한 가장 중대한 범죄”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격앙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단지 겁을 주고자 한 것으로 처음부터 살해할 고의로 흉기를 휘두른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4월23일 오전 6시께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빌라에서 아내 B(4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목을 크게 다친 B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A씨 부부의 집에서는 사건 발생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가정폭력 신고가 있었고 사건 당일엔 아내에게 분리조치 해제를 요구하며 말다툼하다 범행릏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