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2024.6.10. 뉴스1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씨, 유튜브 방송 ‘서울의 소리’ 대표 백은종 씨와 기자 이명수 씨 등 5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5개월간 관련자들을 조사했고 객관적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했으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고발인들에게 형사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최 씨로부터 디올백 등 금품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김 여사가 최 씨로부터 수수한 물품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2024.9.19. 뉴스1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뇌물수수 혐의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김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라 뇌물수수의 주체가 되지 않고, 윤 대통령이 금품수수를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 여사의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물품 수수 행위와 대통령 및 다른 공무원의 직무 간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당사자들 사이에 알선에 관한 고의나 인식도 없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수사팀은 대통령 부부가 공모해 디올백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보관해 증거인멸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에서 보관하던 중 수사 과정에서 증거물로 임의 제출됐으므로 증거인멸 또는 은닉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 임명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불거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김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라 직권남용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윤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재영 씨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2024.9.24. 뉴스1
최 씨와 백 대표 등이 받는 대통령 부부의 명예훼손 혐의는 대통령 배우자의 물품 수수 행위가 국민의 공적 관심 사안이라 이를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는 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또 최 씨의 주거침입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백 대표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했다.
디올백 사건은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가 최 씨가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네는 영상을 공개하며 시작됐다. 이후 서울의소리가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했고, 올해 5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면서 수사가 본격화했다.
검찰은 4개월간 수사를 거쳐 8월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잠정 결론 내렸다. 이 과정에서 김 여사의 특혜 조사 논란이 일자 이 전 총장은 최종 결론 전 수사심의위에 사건을 넘겼고, 수사심의위는 만장일치로 무혐의 결론을 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 씨는 검찰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항고장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형사고발을 한다는 방침이다. 김 여사를 고발했던 서울의소리 측도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