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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공사 비리’ 경호처 공무원·공사 브로커 구속 기소

입력 | 2024-10-02 14:22:00

용산 이전 과정서 공사 몰아줘…문·박 전 대통령 경호처 공사에 관여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견적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경호처 인사와 공사 브로커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경호처 시설 담당 공무원 정 모 씨와 방탄 창호 공사 브로커 김 모 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뇌물공여죄 등 혐의를 받는 인테리어 업자 A 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정 씨는 A 씨와 함께 대통령실 건물의 경호처 사무공간 개선 공사비를 부풀려 1억 원을 가로채고 그 과정에서 부하 직원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게 했다.

또 A 씨에게 퇴직한 경호처 선배 임야를 시가의 약 2배인 7000만 원에 매수하게 하고, 김 씨를 협박해 A 씨에게 줄 경호처장 공관 및 경호처 직원 관사 등 시설 공사비 1억 7600만 원을 대납하게 했다.

김 씨는 정 씨와의 친분으로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 관저의 방탄 창호 공사를 수주한 뒤 공사비를 부풀려 15억 70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검찰은 정 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공사에서 직권을 남용해 김 씨에게 2억 원 상당의 창호 공사를 몰아주고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A 씨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 등 명목으로 16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이번 수사는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대통령실 이전 공사에서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제출한 정황을 확인해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감사원이 전날 발표한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보고서에서도 해당 경호처 간부가 알선업체 관계자를 통해 시공업체를 소개받았고, 3차례에 걸쳐 20억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대통령실 이전 공사에서 방탄유리를 시공했던 업체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업체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