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주택가 골목을 걷다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수천만원의 합의금과 보험금을 편취한 20대가 구속됐다.
전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27)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3월27일 오후 8시께 전남 목포시 북항 인근 이면도로에서 주행하는 차량 조수석 후사경에 어깨를 들이밀어 접촉사고를 유발해 105만원의 합의금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보험사의 보험사기 의심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의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3차례에 걸쳐 추가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마땅한 직업이 없는 A씨는 2000만원 상당의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경찰은 A씨를 구속 상태에서 여죄가 더 있는지 추궁,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무안=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