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의대, 지난달 30일 휴학 신청 일괄 승인 “정부가 대학 길들이려 하면 공동으로 대응할 것”
2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지난달 30일 학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일괄 승인했다. 이에 교육부는 서울대 의대의 이 같은 결정을 부당 행위로 규정하고 감수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모습. 2024.10.02.뉴시스
서울대 의과대학이 증원에 반대해 7개월 넘게 수업에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들의 휴학을 일괄 승인한 가운데, 서울대 교수회는 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대 교수회(회장 임정묵)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휴학 승인 결정을 철회시키기 위해 교육부가 의과대학 감사라는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하려 하고 있다”며 “정부가 대학을 길들이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면 전국 대학의 교수회와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교수회는 지난 6월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으나 교육부는 이를 무시하고 각 대학 및 총장에게 휴학 불허를 종용해 왔다”면서 “이는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도 진급을 허용하겠다는 비교육적 조치를 취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학은 자율성에 기반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법 5조에 근거해 감사 등 행정조치로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곤 했던 교육부는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교수들의 의지를 꺾으려 한다. 정부가 강압적 방법을 동원해 대학을 길들이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면 전국 대학의 교수회와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수회는 서울대 본부를 향해서는 “우리 대학이 의·정갈등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제대로 대응했는지 성찰해야 한다”고 했고, 정부와 의료계에겐 “국민만 바라보고 아무런 조건 없이 올바른 의료 개혁을 위해 공식적 협의를 속히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의료시스템 혁신은 교육 문제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서열만 앞세우는 우리나라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의대 쏠림현상도 해소되고 의료시스템도 향상될 수 있다”며 “올바른 유·청소년 및 고등 교육을 위한 혁신 방안을 전국대학의 교수회와 함께 연내에 공동으로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 의대는 지난달 30일 밤 학생들이 제출한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고 대학 본부에 통보했다. 서울대는 휴학 승인 권한이 총장이 아닌 학장에 있어 이같은 기습 승인이 가능했다.
이번 감사에선 서울대 의대가 휴학을 승인할 때 학칙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