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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수감 중 청문회 출석 “檢, 연어 등 주며 진술 회유·압박”

입력 | 2024-10-02 15:05:00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 머리를 넘기고 있다. 2024.10.2/뉴스1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회유와 압박이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받고 수감 중이다. 이날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 검사에 대한 탄핵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서 아무 혐의가 나오지 않자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체포한 뒤 방북 비용 대납 사건으로 본질을 바꿨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청문회는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하라고 회유·강제했다’며 탄핵소추를 추진하려는 민주당 주도로 열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지난해 9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를 두고 “제대로 근거를 갖춘 검사 탄핵 소추 사유가 없다”며 “(이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전 부지사는 수감 중에도 이번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하지만 탄핵소추 대상인 박 검사를 비롯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등 다른 주요 증인들은 불출석했다.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 등 사건 관계자들이 두 달 정도 수원지검 1313호, 박상용 검사실 앞의 ‘창고’라고 쓰인 공간에서 대질이란 명분 하에 진술을 맞췄다”면서 “진술이 틀리면 서로 교정해주는 ‘진술 세미나’를 반복적으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진술 세미나 과정에서) 김 전 부회장이 갈비탕이 먹고 싶다고 하면 갈비탕이 제공되고 짜장면을 먹고 싶다고 하면 짜장면이 제공되고 연어가 먹고 싶다고 하면 연어가 제공됐다”면서 “술을 마신 것은 한 번이고 그 외에 다양한 음식을 제공해 같이 모여 대화를 하고 있던 것은 수십 회”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검찰 조사에선 “(쌍방울에 도지사 방북 추진 협조 요청 내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재판에선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한 것이었다”며 번복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에 대해 “(검찰이) 제 지인 등을 구속 시킬 것이라고 압박했고, 저에 대해서 별건의 별건으로 수십 건 수사를 하면서 제게 ‘징역 10년 이상을 반드시 살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 측에 협력하는 제스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청문회 개최를 두고 여야는 거센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탄핵소추 사유가 7가지로 분류되는 데 하나하나 따져보니 제대로 근거를 갖춘 게 없다”며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이유로 보복 탄핵, 사법 탄핵, 또 방탄 탄핵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검찰이 사건 증인을 회유하는) 이 정도 사안이 발생했으면 정상적인 국가기관이면 내부 감찰을 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하고 난리가 났을 사안인데 단 하나의 움직임도 없었다”며 “(여당 의원들은) 이런 조직(검찰)을 옹호하고 있다니 부끄럽지도 않냐”고 맞받았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 중이다.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의 허위 진술 회유·강제 주장에 대해 지난달 23일 입장문을 내고 “상식적으로 이화영 피고인을 상대로, 그것도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가 참여한 상황에서 민주당 대표에 대한 거짓진술을 하라고 현직 검사가 회유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