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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윤 거부권 행사 제동…‘권한쟁의심판 청구안’ 제출

입력 | 2024-10-02 15:19:00

“거부권 남용 바로잡아 국회 입법권 회복”
조국혁신당 의원 11명 공동 발의…“본회의서 처리할 것”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10.02. 뉴시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김건희·채해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국회 입법권 침해 행위’로 보고 국회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박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법안의 위헌성, 집행 불가능성 등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은 정당한 입법적 재량 범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은 헌법상 원칙인 이해충돌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이번 청구안에는 조국혁신당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박 의원은 “국회 의안 형태로 권한쟁의심판청구안을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이름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며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통해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남용을 바로잡고 침해된 국회의 입법권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