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대통령실 제공)/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강행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2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총 24개로 늘어났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거부권을 행사한 지 3시간여 뒤인 이날 오후 2시 검찰은 디올백 수수 의혹에 연루된 김 여사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헌, 위법적인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최재영 씨가 김 여사에게 건넨 디올백 등의 선물이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고, 개인적 친분에 따라 전달됐다며 김 여사와 최 씨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최 씨가 건넨 선물들에 대해 김 여사와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나 접견을 위한 수단으로 판단했다.
당초 대통령실 내부에선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과 친한(친한동훈)계의 요구 등을 감안해 거부권 행사에 맞춰 김 여사가 직접 사과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사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다른 사안이 정리된 이후에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이달 중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의정 갈등, 김 여사 문제에 이어 김대남 녹취록 파장으로 윤-한 갈등이 확산되면서 여권은 재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생길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표 단속에 나선 여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부결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