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가 합의금 대납
2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이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공적개발원조 정보화사업 등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 직원은 지난해 3월 라오스 현지 식당에서 식사 중 화장실에 가다가 식당 직원을 두 팔로 막아서고 마스크를 벗어달라고 하고 손목을 잡았다 놓는 등의 행위를 했다. 이후 이 직원은 현지 경찰이 출동한 자리에서 식당과 합의금 약 200만 원으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금은 식사 자리에 동석한 협력업체 직원이 지불했다. 이 직원은 지난해 10월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뒤 한 달 만에 협력업체 직원에게 약 269만 원을 송금하고 수은에 보고했다.
감사원은 8월 수은에 금품수수를 이유로 징계 및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 조치를 요구했다. 이 직원은 사실 관계와 법리 적용에 이견이 있다며 9월 감사원에 재심의를 요청한 상황이다. 구자근 의원은 “개발도상국에 도움 주는 사업을 하는 국책은행 직원이 추태를 부렸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