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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인터넷으로는 접속 못 하는 ‘다크웹’에서 마약류를 판매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약 1억 600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 씨와 마약류를 운반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드랍퍼’ 4명 중 2명에게는 징역 5년을,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사회적인 폐해, 그리고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을 고려해 보면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다만 이들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법정에서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했다.
이들은 A 씨가 국내에 들여온 마약류를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 ‘드랍퍼’들이 마약류를 약속된 장소에 배달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A 씨는 2023년 10월~2024년 5월 총 3회에 걸쳐 마약류인 대마 1793g, 액상대마 카트리지 78개, 코카인 43g, MDMA 47정, 사일로신 초콜렛 2100g 등을 국내에 도매가 1억 2370만 원(소매가 3억 441만 원)으로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이 마약을 팔았던 쇼핑몰은 다크웹 내에 있는 국내 마약 판매 전문 사이트로, 이곳에는 A 씨를 비롯해 총 13개 판매그룹이 입점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10월 해당 사이트 수사에 착수했고 13개 판매그룹 중 6개를 적발했다. 적발된 마약 판매상과 공급책, 운반책 등 16명(구속 12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이며 나머지 7개 판매그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