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등 거부권 행사에 “의무이자 책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2023.05.10.[서울=뉴시스]
검찰이 ‘디올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씨를 모두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특별히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대통령이 위헌·위법적인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돌려보낸 것과 관련해 “위헌·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라며 “위헌·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바로 야당의 현주소”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또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 중인 야당을 겨냥해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상 가장 많은 위헌·위법 소지 법안을 발의하는 더불어위헌당으로 기록되는 것이 두렵지 않은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김대남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8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튜브 방송과의 통화에서 “너희가 잘 기획해서 (당권주자) 한동훈을 치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선 “일방적 주장”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감사) 스스로가 일종의 허황된 실언이라 밝혔다”면서 “오늘 나온 (김 감사 측) 입장문에서는 김 여사와는 연락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고, 실무급 직원에 불과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개된 녹취에 담긴 김 감사의 발언이) 지난해 10월 대통령실 퇴직 이후 한 발언이고, 스스로도 과장되고 일방적 주장이라고 했다”면서 “저희(대통령실)도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