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종교단체 JMS 총재 정명석 씨(79)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형사 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2일 정 씨의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정 씨는 여신도를 추행하고 성폭행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만기 출소했다. 하지만 출소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같은 해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등 3명을 상대로 23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정 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