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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항소심서 징역 23년→17년 감형

입력 | 2024-10-02 17:05:00

뉴시스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종교단체 JMS 총재 정명석 씨(79)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형사 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2일 정 씨의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정 씨는 여신도를 추행하고 성폭행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만기 출소했다. 하지만 출소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같은 해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등 3명을 상대로 23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정 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정 씨 혐의를 인정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에 정 씨 측과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정 씨 측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고,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제출한 범행 현장 녹음 파일의 사본과 원본의 동일성, 무결성에 대한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의 재량을 벗어났다”고 판시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