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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대 모임 “집단유급·소송 막으려면 휴학 승인 필요”

입력 | 2024-10-02 17:10:00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입장문 통해 정부에 요청
2일 교육부, 휴학계 기습적 승인한 서울대 의대 감사 개시



서울대 의과대학이 의대생들의 휴학을 전격 승인해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2일 오후 안상훈(오른쪽 두번째) 교육부 감사총괄담당관을 비롯한 감사반들이 감사를 하기 위해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행정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02.[서울=뉴시스] 


 전국 의대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정부에 의대생이 제출한 휴학계에 대한 승인을 각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휴학계 미승인에 따른 집단 유급 사태와 법적 소송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들었다. 서울의대가 최근 1학기 휴학 신청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일괄 승인하면서 교육부가 감사를 예고하자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2일 입장문을 통해 “2024년 10월 현재 시점에서 의학교육의 질 저하 없는 탄력적 학사 운영이 한계가 있고, 학생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학습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휴학계 미승인에 따른 집단 유급 사태와 법적 소송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생이 제출한 휴학계에 대한 승인을 각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진행할 수 있게 휴학 허용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의학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의과대학의 유대를 강화할 목적으로 1984년에 설립된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가 2008년 8월 사단법인으로 출범한 단체다.

협회는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휴학 승인 절차를 중단하게 했고 학칙 개정 등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학사를 운영하도록 했다”며 “전국 의과대학들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협조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몇 문제점이 지적됐다”라고 했다.

협회가 지적한 문제는 ▲대학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고 ▲학생 미복귀할 경우 실효성 없고 ▲휴학 승인이 늦어질 경우 유급의 위험 등이다.

협회는 “서울의대의 경우 휴학 승인을 더 이상 늦추게 되면 전원 유급된다”며 “이에 서울의대는 최고의결기구인 주임교수회의에서 휴학 승인을 이미했고 또한 최근 주임교수회의에서도 더 이상 늦추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시급히 승인할 것을 의결함에 따라 학장은 승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대학의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라며 “이를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정부 방침과 충돌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점을 이해하기 바라며 대학 자율성에 입각한 정당한 절차 과정임을 재차 밝힌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7개월 넘게 수업을 거부하던 학생들이 냈던 휴학 신청을 받아준 서울대 의과대학에 대한 교육부 감사가 개시됐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휴학의 적법한 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날 나머지 의대를 보유한 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39곳에도 공문을 보내 이점을 주지시키고 휴학 승인을 하지 말 것을 거듭 요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