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의대가 1일 전국 40개 의대 중 처음으로 교육부의 휴학 불허 방침을 어기고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휴학계를 낸 학생들의 휴학을 일괄 승인했다. 교육부는 2일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다”라며 서울대 감사를 개시하고 전국 의대에 ‘동맹 휴학 금지’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연세대 의대가 이번 주중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하는 등 다른 대학들도 의대생 휴학을 승인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서울대 의대가 휴학을 허용한 이유는 학칙상 휴학을 불허할 명분이 없는 데다 1학기 수업을 거부한 학생들이 당장 복귀해도 1년 치 수업을 몰아 듣고 진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학기에 등록한 의대생은 3.4%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내년도 의사 신규 배출과 의대 수업 대란을 우려해 ‘휴학도 유급도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서울대 의대는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은 의대생을 진급시킬 순 없다”는 입장이다. 휴학 승인 배경에는 원하는 학생들은 한 학기 수업이라도 제대로 듣게 해야 내년 수업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교육부는 당장 12명 규모의 서울대 감사팀을 꾸리고 “최대한 강하게 감사한 후 중대한 하자가 확인되면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학 교육은 헌법상 의무가 아니어서 대학별로 학칙에 따라 휴학 시기는 제한해도 학생이 원하면 휴학을 허용하도록 돼 있다. 휴학 불허가 교육적인지도 의문이다. 교육부는 서울대 의대의 휴학 승인에 대해 “의대 학사 정상화 노력을 무력화하는 시도”라고 비판했는데 수업을 받지 않은 학생을 무조건 진급시키는 것이야말로 학사 정상화를 방해하는 조치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