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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차에 매단 채 운전…면허취소 기준 2배 이상 ‘만취’였다

입력 | 2024-10-02 21:46:00

채널A 갈무리


2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서 음주 측정에 나선 경찰을 차에 매단 채 운전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 직후 측정된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의 2배가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채널A에 따르면 경찰은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2일 오전 3시 50분경 ‘도로 한복판에 음주 의심 차량이 멈춰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출동했다. 당시 왕복 10차선 대로 한복판에서 차를 세워 둔 채로 잠을 자던 A 씨는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의 요구에 불응했다.

채널A 갈무리

채널A가 공개한 영상에서 A 씨의 검은색 승용차는 앞을 가로막은 순찰차를 밀어내며 이동했다. 승용차의 운전석 쪽을 붙잡고 있던 경찰관은 그대로 끌려갔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승용차는 삼각형 대형으로 에워싼 순찰차에 막혀 멈춰 섰다. 승용차 엔진룸에 매달려 있던 경찰관은 휘청대며 머리를 감쌌다.

채널A 갈무리

체포 당시 A 씨는 면허취소 기준의 2배가 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 2명은 승용차를 멈춰 세우는 과정에서 얼굴, 무릎 등을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