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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초고가 아파트-단독주택도 감정평가

입력 | 2024-10-03 01:40:00

“기준시가, 실거래가 절반 밑” 지적에
과세 형평성 높이고 세수 확대 추진




국세청이 초고가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확대한다. 실제 거래금액이 100억 원을 훌쩍 넘는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 상속·증여세를 산정할 때 활용하는 기준시가와의 차이가 커서 세금을 덜 내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초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을 감정평가 사업 대상에 추가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46억 원에서 내년도 91억 원으로 증액 요청했다.

그동안 국세청은 작은 단지로 구성돼 정확한 시가 파악이 어려운 초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는 기준시가를 토대로 상속·증여 과세 표준을 산출해 왔다.

하지만 이들 부동산은 기준시가가 실거래가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고급 아파트 ‘나인원한남’의 경우 전용면적 274m² 주택의 올 7월 실거래가가 220억 원에 이르지만 기준시가는 87억 원에 불과하다.

앞서 국세청은 2020년부터 꼬마빌딩을 비롯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도입한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비주거용 부동산 727건을 감정한 결과 평가액이 7조8000억 원으로 집계돼 기존 신고가액 4조5000억 원보다 73% 이상 높았다”며 “초고가 아파트도 시가로 과세할 경우 과세 형평이 제고되고 세수도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